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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강아지 등록.변경 자진신고 기간

by 하이미니룡 2025. 5. 4.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도 점점 더 체계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려견 등록제’는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기본 의무 중 하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강아지 등록제란?

2025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등록된 반려견에 대한 정보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담 없이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견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란? 그리고 왜 정보 변경 신고가 필요한가?


반려견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주택, 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방식 방법은 3가지로 나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외부에 부착하는 형태)

목걸이 등 등록인식표

이 제도는 유기·유실동물 발을 줄이고,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를 명확히 하여 동물복지와 공공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보 변경의 필요성
반려견 등록 이후, 다음과 같은 정보가 변경될 경우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양도, 상속 등)

소유자 연락처, 주소 변경

반려견이 사망했을 경우

반려견 분실 또는 회수

등록장치의 종류 변경(외장형 → 내장형 등)

 

정보가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유기동물 발견 시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며, 소유자의 책임도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은 매우 유용한 기회입니다.

 

2025년 자진신고 기간

자진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총 2개월간,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 자진신고를 접수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벌금 부담 없이 정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진신고 대상
-기존에 반려견을 등록했으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반려견을 지인에게 양도했거나

-반려견이 사망했거나

-분실되었거나 회수한 경우

 

이 모든 상황에 해당하면 자진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장형 등록 장치를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 (비자진 신고 시)

 

과태료는 건별로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시 금액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이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반려인의 선택입니다.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 신고 방법 정리

신고 방법 – 3가지 루트
자진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animal.go.kr)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등록정보 조회 후 변경 항목 입력

신고 완료 시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2] 동물병원 방문
동물등록 대행 지정병원을 방문

변경사항을 상담 후 직접 등록

내장형 등록장치 삽입 등도 동시에 가능

 

[3] 시·군·구청 방문
지자체 동물복지 담당 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필요한 경우 반려견과 동반 방문

 

준비서류
소유자 신분증

등록번호 또는 등록증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양도인 정보 등)

사망 확인(해당 시)

 

추가 정보 – 내장형 장치로의 전환 장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장형 장치 분실 사고를 줄이고자, 내장형 등록장치 전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장형 칩 등록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주기도 하므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올바른 반려문화를 위한 실천, 등록과 신고부터 시작

반려동물도 가족, 올바른 정보 등록은 필수
반려견은 이제 단순한 반려의 개념을 넘어, ‘반려 가족’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만큼 소유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되며, 그 첫걸음이 바로 정확한 등록과 변경 신고입니다.

 

자진신고는 반려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많은 반려인들이 등록제에 대해 ‘의무적 등록만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반려견의 삶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정보를 갱신하는 것까지가 법적 의무입니다.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등록한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변경해야 함

유기견 발생 시, 정보 갱신 여부에 따라 보호자 추적 가능 여부가 달라짐

 

자진신고 기간 놓치면 손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변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려인의 책임, 지금 시작하세요.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대상 반려견 등록 정보 변경(주소, 전화번호, 사망, 소유자 등)
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지정 동물병원, 지자체 방문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올바른 반려문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등록정보를 정비하고, 더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동물복지 담당 부서 문의는 120 또는 거주지 구청 대표번호를 활용하세요.

당신의 한 번의 신고가 반려견의 생명을 지키고, 이웃과의 조화로운 반려생활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