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 더 넓어진 보호 범위에 대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더 많은 임신부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전 임산부 임신초기 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존에는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반기(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단축근로 혜택이 32주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변경되면서, 임신 후기의 불편함을 겪는 많은 임신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달라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32주 이후부터도 가능해졌다!
-기존 제도의 한계
기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이는 임신 초기 유산 위험이 높은 시기와, 출산 직전 신체적 부담이 심한 시기에 초점을 맞춘 조치였죠.
하지만 임신 32~36주 사이, 즉 출산을 준비하면서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많은 임신부들이 이 시기에도 단축근로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신 후기 불편함이 본격화되는 32주부터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현실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쌍둥이나 고위험 임신, 체력 저하가 심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엄격히 적용되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는?
-서면 신청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와 함께, 단축근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시기
사용을 원하는 날짜 기준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긴급 상황일 경우 협의하에 즉시 적용 가능합니다.
-단축 근로 형태
기존 8시간 근무 → 6시간 근무
단축 시간대는 오전 또는 오후 중 조정 가능
통상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유지 (임금 삭감 없음)
- 대상은 누구?
모든 임신한 여성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무자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 13주~31주 사이에는 본 제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시기에는 별도의 근로시간 조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
임신기 단축근로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노동부 신고 가능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니, 사용을 고민하는 임신부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력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로 가입하는 '엄마보장'
임신·출산기 여성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보엄사가 함께 제공하는 무료 보장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보엄’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무료 가입형 출산 보장보엄입니다.
엄마보엄이란?
‘엄마보엄’은 임신부 또는 출산 예정 여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해·질병 보엄입니다. 민간 보엄사가 제공하지만, 지자체 또는 제휴기관의 협력으로 보엄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주로 임신 중 질병, 입원, 상해, 유산, 출산 합병증 등을 보장하며, 출산 이후 신생아 질환 보장까지 연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가입 가능한 보엄사 및 지자체 예시
삼성화재, DB손해보엄, 메리츠화재 등 주요 보엄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등 지자체 별도 운영
일부 병원/산부인과 제휴 보엄도 존재
※ 실제 가입 시기, 조건, 보장 내역은 보엄사별로 다르니 비교 후 선택 필요
가입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산부인과에 비치된 가입 안내문 확인
QR코드 또는 보엄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
임신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 후 자동 가입
무료인데다, 나중에 보장금 청구까지 간편하게 진행되니 임신 사실을 확인한 즉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기 근로자 보호 제도 총정리
임신기 단축근로와 함께 활용하면 좋은 다양한 정부 제도를 함께 소개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임신·출산기 근로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출산휴가 제도
총 90일 유급 휴가
첫 60일은 고용보엄에서, 나머지 30일은 회사에서 유급 보장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가능
🍼 육아휴직 제도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
최대 1년 사용 가능, 부부가 나눠 사용할 수 있음
2025년부터 첫 3개월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8세 이하, 1일 최대 5시간까지 근무 시간 단축 가능
단축 시간만큼 급여는 줄지만 일부 고용보엄에서 보전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임신 1회당 최대 100만 원 진료비 지원 (다태아 140만 원)
병원, 약국, 한의원에서 사용 가능
카드사 신청: 신한, KB, 삼성, 하나카드 등
🍼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현금 또는 상품권)
일부 지자체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엄마의 삶을 응원하는 변화, 지금 누려보세요
임신은 여성에게 신체적·심리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제도와 안전장치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보다 현실적이고 세심하게 임신부의 어려움을 반영한 대표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또한 무료로 가입 가능한 엄마보엄을 활용한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무료보엄, 출산장려금, 바우처 제도까지… 이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